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이중언어학회이고,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이중언어학 및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응용을 통하여 국내외의 외국인 및 해외 교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학회지의 정기적인 발간
  • 2.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3. 다양한 외국어교육학의 연구와 교류
  •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 5. 회원 간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기회 제공
  •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연구실이나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 1. 정회원: 이중언어학 및 이중언어교육학 분야, 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에 뜻을 둔 사람.
  • 2.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본 회의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면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받으며, 본 회가 주최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장 임 원

제7조(조직)

본 회는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편집부 3. 연구부 4. 출판부 5. 재무부
6. 섭외부 6. 정보부 7. 홍보부 8. 국제부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 각 부서별로 약간 명, 4. 감사 2명

제9조(임원의 임기와 선출 및 임면 방법)

본 회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및 임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 3.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한다.
  • 4.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하며,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 학회의 제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4.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무이사: 학회 제반 업무 진행, 조정 및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이사: 학회의 학회지 등의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 (3) 연구이사: 학회의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 (4) 출판이사: 학회의 각종 출판물의 발간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 (5)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6) 섭외이사: 학회 활동을 위한 대외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 (7) 정보이사: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8) 홍보이사: 학회의 웹진 발간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9) 해외이사: 학회의 해외 학술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고문 및 위원회 등)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회칙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전국학술대회 추계대회가 끝난 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총회는 회장, 감사의 선출, 회칙의 개정, 예․결산 심의와 결정, 학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 추인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4.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총회 15일전에 총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 3. 이사회에서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 받는다.

제14조(의결)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학회지 발간)

본 회의 학회지 발간 횟수 등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 학회지 ‘이중언어학’을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4회 발간한다.
  • 2. 편집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한다.

제16조(학술대회 등)

본회의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식으로 개최된다.

  • 1. 봄과 가을에 연 2회의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2. 해외에서 국제학술회의를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제 4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과 결산 내용은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부 칙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2. 본 회칙은 198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회칙은 199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회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회칙은 200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회칙은 2014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