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이중언어학회이고,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이중언어학 및 이중언어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응용을 통하여 국내외의 외국인 및 해외 교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제4조(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연구실이나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2장 임 원
제7조(조직)
제8조(임원의 구성)
제9조(임원의 임기와 선출 및 임면 방법)
본 회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및 임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임원의 직무)
4.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고문 및 위원회 등)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장 회 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회칙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의결)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학회지 발간)
본 회의 학회지 발간 횟수 등은 다음과 같다.
제16조(학술대회 등)
본회의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식으로 개최된다.
제 4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과 결산 내용은 이사회에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