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 연구 윤리 규정 (2021. 12. 11)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중언어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자의 윤리)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윤리 규정을 따른다.


① 투고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는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④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를 반드시 확인한다.

⑥ 투고자는 본 윤리를 준수하여 이중언어교육 및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 윤리 규정을 따른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떠나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 윤리 규정을 따른다.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의 학술적 신념, 혹은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의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임 편집위원장과 현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전임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규정에 대한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한다.


제7조(연구 윤리 규정 위반 논문의 징계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 절차를 따른다.


① 연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한다.

④ 제보자 또는 투고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투고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투고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폭 넓게 조사하여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제재)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본 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해당 투고자는 본 학술지에 최대 5년까지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