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중언어학회 회칙 제15조에 근거하여『이중언어학』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중언어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명

2.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이중언어와 한국어 교육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활발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3.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1.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 학회장이 맡으며,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 직무)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이중언어학』발행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이중언어학』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이중언어학』의 체제, 발행 횟수, 발행 시기, 분량, 발행 부수 등에 관한 사항

2.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에 관한 사항

4.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1. 본 위원회는『이중언어학』의 발행 주기에 맞춰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 게재 결정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1/3 이상의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 발행 시기)


1. 이중언어학회 회칙 제15조에 근거하여『이중언어학』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2. 이를 위한 논문 투고는 각각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에 원고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거한 정기 발행 이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기념호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장 논문 투고


제8조(투고 자격)


1. 논문 투고는 이중언어학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2.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가 모두 이중언어학회의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은 정기 학술지에 연속해서 게재할 수 없다. 단, 정기 학술지 외에 특별호 및 기념호 등 비정기로 발행하는 학술지는 예외로 한다.

4.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은 한 호에 1건만 게재할 수 있다. 공동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9조(원고 내용과 조건)


1. 투고 논문은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3.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고 논문을 즉시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① 동일 논문을 다른 학회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이중언어학』에 투고한 경우

    ②『이중언어학』게재를 위한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학회에 투고한 경우

    ③ 다른 학회의 심사 후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통보를 받은 후『이중언어학』에 투고한 경우

    ④ 학위 논문을 짜깁기하여 투고한 경우

4. 동일 논문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정한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 시에는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하고, 심사 후 게재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게재료 80,000원(연구비 수탁 논문은 300,000원)을 본 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원고 제출 방법)


투고 논문은 ‘한글’(97 이상 권장) 또는 ‘워드’로 작성하되, 이중언어학회 논문 투고 시스템(JAMS 홈페이지; 이하 JAMS)을 통하여 접수한다.


제12조(논문 분량)


논문 분량은 학회지 기준 25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5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초과 인쇄비(1쪽당 1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논문 제목과 초록)


1. 논문 제목은 국문, 영문 모두 기입한다.

2. 국문 논문은 영문 요약문, 외국어 논문은 영문 및 국문 요약문을 제출한다. 영문 및 국문 요약문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① 영문 요약문 예: 영문 요약문의 경우는 투고자의 영문명과 논문의 영어 제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간단한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


Park, Youngsoon. 2003. 11. 30. On Korean Culture Education in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Bilingual Research 23, 67-89. This study aims to argue that Korean culture must be included in Teach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Finally Linguistic identifications of Korean language in terms of phonological, morph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Korean culture.(Korea University)


【Key words】cultural words(문화어), cultural identification(문화적 정체성), shamanism (무속), value(가치관), proverbs(속담), deference system(경어법)





②국문 요약문 예


간단한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


박영순. 2003. 11. 30.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67-89. 이 연구는 …한국 문화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고려대학교)


【핵심어】문화어(cultural words),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fication), 무속(shamanism), 가치관(value), 속담(proverbs), 경어법(deference system)





 


제14조(필자 인적 사항)


필자의 성명(한글, 영문)과 함께 소속 기관,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한다. 2명 이상이 공동 작성한 경우 투고 시부터 이중언어학회 JAMS에 공동 저자의 인적 사항도 기입해야 한다.


제15조(편집 형식)


논문의 편집 형식은 다음과 같다. 특히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이 형식을 지켜야 한다.


①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폭 140, 길이 200

②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8, 왼쪽 15, 오른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0, 제본 0

③ 행간: 본문 164, 요약문 125, 각주 130, 참고문헌 140

④ 글자 모양: 신명조, 제목 15(진하게), 장제목 12(진하게), 절제목 11(진하게), 소절제목 10(진하게), 본문 10, 각주·참고문헌 9, 요약문 8.5 (요약문 여백: 왼쪽 10, 오른쪽 10)

⑤ 구성

     논문 제목

     부제·필자명

     요약문 (13. 참조)

     본문 1. 장제목

             1.1. 절제목

             1.1.1. 소절제목

     참고문헌

     필자 인적 사항


 


제16조(각주와 참고문헌)


1. 각주는 설명주로 한하며, 인용주는 본문에 삽입한다. 예) (○○○, 1997:15~25)

2.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실으며, 다음 양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논문의 경우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쪽수

     (예) ○○○(1998). 한국어 문법 교육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30호, 이중언어학회. 24쪽~45쪽.


② 저서의 경우 저자(연도). 『서명』. 발행지: 출판사.

③ 단, 로마자로 표기되는 참고문헌의 경우는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예) Kim, Y.(1998).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Seoul: K. Press.


④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밝히되, 제1저자, 공동저자(교신저자 우선)의 순으로 적는다. 저자와 저자 이름 사이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⑤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 중, 일, 기타 외국 문헌 순으로 수록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타 외국 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제17조(그림과 표)


모든 그림과 표에는 이름을 달아야 한다. 이름은 그림의 경우 그림 하단에 <그림 1>, 표의 경우 표의 상단에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제18조(교정)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정쇄를 필자에게 다시 보내지 않는다. 최초 투고 시 교정이 완료된 논문을 제출한다.


제19조(투고자 연락처)


원고 하단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메일,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 작성한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또는 교신저자)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단, 논문 투고 시에 저자 정보를 모두 삭제한 원고로 투고해야 한다.


제20조(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 게재 확정 시 투고자는 의무적으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 규칙 이전에 이미 게재된 논문 열람 서비스의 저작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1조(KCI 문헌 유사도 검사)


논문 투고 시에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한다.


 


제3장 논문 심사


제22조(논문 접수)


투고 논문의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은 본 규정의 제7조에 의하여 접수를 마감한다. 단,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을 필자에게 알린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심사 대상)


1.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기획 논문과 본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 발표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위원 위촉)


1. 본 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특별호 및 기념호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심사위원 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3. 본 학회의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의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공정성, 익명성에 특히 유의하며, 보안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한다.


제25조(심사 의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의 인적 정보가 삭제된 투고 논문과 심사서 양식 등의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심사의 의뢰는 투고 마감일(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심사 기간 및 결과의 제출)


심사 기간 및 결과 제출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 재심일 경우 초심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JAMS에 등록해야 한다.

② JAMS에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견서 양식을 송부하고, 심사위원에게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JAMS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특히,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이나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27조(심사와 평점)


논문의 심사와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② 항목별 점수 합계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게재 가, 70점~79점은 수정 후 게재, 60점~69점은 수정 후 재심, 0점~59점은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③ 심사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심사 기준)


본 위원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논문 내용·주제·제목의 일치성과 적절성 여부

② 논문의 독창성: 논문 내용이 이전에 발표나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 논문인가 여부와 독창성 정도

③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도: 국내외의 앞선 연구에 대한 이해도와 최신 연구 동향의 참고 정도

④ 연구 방법의 적합성: 이중언어학, 이중언어교육이나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및 언어교육 이론에 근거한 연구 방법의 적합성 및 참신성 정도

⑤ 자료 선정의 적절성: 연구 대상 주제에 적합한 자료 선정의 적절성

⑥ 논리 전개의 타당성: 이중언어학, 이중언어교육이나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및 언어교육 이론에 근거한 내용 전개와 논리 전개의 타당성 정도

⑦ 논문 구성 및 체제, 문장의 명확성: 논문 전체 차례, 체제, 내용의 배열, 표현의 정확성, 투고 방식 준수 여부

⑧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과 가치가 이중언어학, 이중언어교육이나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및 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하는 데에 대한 기여 정도

⑨ 영문(또는 국문) 초록 내용의 충실성

⑩ 영문(또는 국문) 초록의 정확성 및 유창성

 


제29조(게재 여부 결정)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 중 ‘게재’는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 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해당 호 학회지에 게재한다.

② 합계가 5~6점인 경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심사위원 2인에게서 ‘수정 후 재심’을 받았으나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평가하여 총점 5점이 된 경우,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받아 총점 5점이 된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③ 합계가 3~4점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를 진행한다.

④ 합계가 2점 이하인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30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1. 본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을 부여한 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보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납부한 게재료를 반환한다. 단, 투고자가 1주일 이내에 사유를 달아 재심 청구를 하면 본 위원회에서 이의서를 검토한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 가’ 판정 논문이라도 마감한 원고의 분량이 출판 예정 지면(400면)보다 많을 때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 최근호에 게재한 일이 없는 필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5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6.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을 재투고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료(6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7.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이 편집 마감일 내에 재심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다음 호의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ㆍ보완된 논문을 재투고해야 한다. 단,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재심 후 최종적으로 ‘게재 가’로 평가되었으나 편집 일정상 당해 발행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31조(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2조(연구 윤리 준수)


논문의 투고와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 모든 관계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이중언어학회『이중언어학』투고 규정’과 ‘이중언어학회『이중언어학』논문 심사 규정’은 폐지한다.


5. (경과 조치) 본 규정의 제10조, 제12조, 제30조 6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중언어학회『이중언어학』투고 규정

    ① 본 규정은 198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7. 이중언어학회『이중언어학』논문 심사 규정

    ① 본 규정은 198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8. (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본 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 심사 기준표


1.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1        2        3        4        5        6        7        8        9        10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2        3        4        5        6        7        8        9        10 


3.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도


            2        3        4        5        6        7        8        9        10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2        3        4        5        6        7        8        9        10 


5.   자료 선정의 적절성


            2        3        4        5        6        7        8        9        10 


6.   논리 전개의 타당성


            2        3        4        5        6        7        8        9        10 


7.   논문 구성 및 체제, 문장의 명확성


            2        3        4        5        6        7        8        9        10 


8.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2        3        4        5        6        7        8        9        10 


9.   영문(또는 국문) 초록 내용의 충실성


            2        3        4        5        6        7        8        9        10 


10.   영문(또는 국문) 초록의 정확성 및 유창성


            2        3        4        5        6        7        8        9        10 


 


총 점 :